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경작하기 어렵거나 농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농지은행 위탁 제도를 이용하면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농지은행 위탁 방법, 절차,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은행 위탁 조건
농지은행 위탁 제도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소유주의 농지를 위탁받아 임대하고 임대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농지 소유주는 농지 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농지 소유 기간
- 농지 취득 후 최소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위탁이 가능합니다. (농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2023년 8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 위탁 대상 농지
-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촌 및 어촌 지역의 개인 소유 농지
-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토지 (전, 답, 과수원 등)
- 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 개발 예정지 등은 위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위탁 기간
- 최소 5년 이상이며 동일 임차인과 재계약 시 3년 이상 가능합니다.
4. 임대차료
- 농지의 위치와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임차료 수준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5. 위탁 수수료
- 연간 임대차료의 5%를 농지 소유자가 부담하고 임대료에서 공제됩니다.
농지은행 위탁 방법 절차
1. 신청서 제출
-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역본부, 지사에 방문, 전화, 우편, 또는 농지은행 포털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 농지임대(사용대) 위탁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 (열람용) 등기부등본
- (열람용) 부동산종합증명서(생략 가능)
3. 심사 및 계약 체결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며 승인되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4. 임대료 지급
- 임대료는 해당 지역의 임차료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연간 임대차료의 5%를 위탁 수수료로 공제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농지은행 위탁 주의사항
1. 불법 임대 방지
농지를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임대할 경우, 처분 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농지은행을 통해 합법적으로 임대해야 합니다.
2. 장기 위탁 시 세제 혜택
8년 이상 위탁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가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농지임대(사용대)위탁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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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위탁 제도를 통해 농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임대 소득까지 챙겨가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농지은행 위탁 방법이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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