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이 병역 의무를 수행하며 발생할 수 있는 상해나 질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보장금액, 청구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지원 대상
- 대상자: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복무 청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포함)
- 자동 가입: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 복무 시작 및 전입 시 자동 가입되며, 제대 및 전출 시 자동 해지됩니다.
보험 기간 및 보장 내용
보험 기간:
-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
- 보험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 가능
보장 항목 및 금액
항목 | 보장 금액 |
---|---|
상해 사망 | 최대 1,000만 원 |
상해 후유장해 | 장해지급률(3~100%)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
질병 사망 | 최대 1,000만 원 |
질병 후유장해 | 80% 이상의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 원 |
입원 일당 (상해/질병) | 하루당 15,000원 (최대 180일) |
정신질환 위로금 | 진단 확정 시 100만 원 (1회 한정) |
골절 발생 위로금 | 사고로 인한 골절 진단 시 10만 원 |
손/발가락 수술비 | 특정 수술 시 20만 원 (1회 한정) |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 방법
청구 절차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 접수센터를 통해 서류 제출
- 보험사에서 서류 검토 후 지급 결정
필요 서류
- - 보험금 청구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주민등록 초본 (인천시민임 증빙)
- - 복무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
- -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 추가 서류:
사고 유형(사망, 장해, 입원 등)에 따라 추가적인 진단서나 증빙 서류 필요
보험청구서 양식이나 자세한 내용은 인천유스톡톡 인천청년포털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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