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토교통부는 공영주차장 차박 및 야영, 취사 행위를 금지하는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9월 20일부터 차박금지법이 시행되는데 그렇다면 스텔스 차박은 가능할까요? 과태료 포함 공영주차장 차박금지법 개정안 안내입니다.
공영주차장 차박금지법 개정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영주차장 캠핑 차박이 2024년 9월 20일부로 금지됩니다. 그동안 눈살을 찌뿌리게 하는 주차장 알박기, 쓰레기 무단투기, 바닥에 불피우기, 고성방가 등의 행위가 어느 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1. 공영주차장 금지 행위
- 공영주차장에서의 차박, 아영, 취사, 불 피우기 등의 행위가 금지
2. 과태료 부과
- 1차 위반 시 30만 원
- 2차 위반 시 40만 원
- 3차 위반 시 50만 원
3. 공영주차장 범위 확대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설치한 주차장 역시 공영주차장의 범위에 포함
차박 캠핑을 즐기는 캠핑족들 사이에서는 스타리아 등 차 겉으로 알 수 없는 '스텔스 차박' 규제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현재 스텔스 차박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았으나, 차박금지법의 주된 목적이 공영주차장에서의 쓰레기, 소음 문제와 주차 공간 부족 문제이기 때문에 스텔스 차박 역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박 금지 지자체별 단속
1. 공영주차장에서 하루 이틀 잠만 자고 떠나는 차박 단속을 하지 않는 지역
서울, 인천, 경기도, 대구, 광주, 울산, 세종, 충북, 전북, 전남, 경남
2. 스텔스 차박도 단속하는 지역
대전, 부산, 제주도
3. 단속 여부 미정 지역
경북, 충남, 강원
아직 미정인 지자체도 꽤 있는데요. 단순 차박도 단속 대상인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전, 부산, 제주도, 충남(천안, 아산, 논산, 홍성), 강원(동해, 홍천, 평창)
공영주차장법 몇 조에 몇 항, 너비 등등 자세한 시행규칙 안내입니다.
유튜브 뚝지 채널에서 지자체 담당자에게 일일이 전화로 문의하여 알아보셨는데요.
필자 역시 즐겨보는 유튜브로 부부가 르노 마스터로 약 8개월 이상 캠핑카 생활을 하시는 브이로그 채널입니다.
이밖에도 차박 허용 주차장 정보는 지역별 차박 커뮤니티, 지자체 주차장 관리 부서, 차박 관련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알아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9월 차박금지법 단속 기준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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