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여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한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 생활공간 실내공기질 집중점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확대 등 미세먼저 감축에 총력을 다하겠다였는데 미세먼저 계절관리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는 입자상 물질인 먼지 중 다음의 흡입성 먼지입니다.
- 미세먼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PM-10)
- 초미세먼지: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PM-2.5)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먼지 직경 사이즈에 따라 구분합니다. 머리카락 두께에 비교해 보니 정말 어마무시하게 작은 게 느껴집니다.
일반적인 먼지는 코털, 기관지 점막에서 걸러지지만 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크기는 너무나도 작아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까지 침투 염증을 일으켜 천식, 호흡기,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고 폐 기능을 떨어뜨리는 아주 나쁜 녀석입니다.
요즘 가정에 공기청정기 없는 집이 없을만큼 보급화 되었는데요. 이게 작동이 잘 되는 건가 싶을 때도 있는데 미세먼지 안 좋은 날은 열일모드 하는 거 보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가족의 호흡기를 위해서라도 공기청정기는 필수템이 된 거 같습니다.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를 줄이고자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행하는데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은 2023년 12월~2024년 3월까지입니다.
1. 국민 일상에 가장 가까운 생활공간부터 미세먼지를 개선한다.
-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이용시설 점검 및 지원 (실내공기질 현장점검 강화)
- 지하역사, 대합실 등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리 (환기 및 공기정화설비 특별점검)
- 도로 청소 확대와 무공해 청소차 도입 확대
- 주거지 근처 공사장 미세먼지 발생 억제 (대형 공사장은 미세먼저 농도를 실시간으로 공개)
- 농촌 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2. 과학, 현장 기반으로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 집중 감축 및 관리
-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대전, 광주, 울산, 세종까지 확대
- 석탄발전 가동 정지 및 출력 상한제약
- 원격, 첨단감시장비 활용 불법 배출 감시 강화
3. 공공부문 감축
- 선제적으로 공공 사업장의 배출량 감축 추진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
위 내용 이외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문서로 남길 테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에서 알려주는 미세먼지 행동요령 남기며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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