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입력 및 서류 제출 기간은 2024년 1월 15일부터 2월 2일까지입니다. 매년 헷갈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순서와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공제들, 주의사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순서
※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오픈하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2. 인증서 로그인
3. 연말정산 간소화
4. 연말정산 간소화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발급' 클릭
5. 기본공제 대상자로 해당하는 부분만 체크
6. 조회된 항목 한 번에 pdf로 다운로드 저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주의사항
1. 각종 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
- 주택자금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제요건을 본인이 확인 후 서류와 함께 소득공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 수집
-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자료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소득 및 세액공제 영수증을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 필요
- 가족(직계존·비속)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2004년 1월 1일 이후의 자녀는 동의 없이 '자녀자료 조회 신청' 후 조회 가능)
4. 국세청에 누락된 의료비영수증은 의사 및 약사의 도장이 있고 환자인적 사항도 누락되지 않게 확인 후 제출
- 안경은 '시력교정용'임을 확인하여 발급한 영수증
- 보청기, 장애인장구 구입비는 판매자가 사용자의 성명을 확인하여 발급한 영수증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공제
공제항목 | 맞벌이 배우자 | 배우자 외 부양가족 |
기본공제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1인이 공제 가능 (맞벌이 부부 중복 공제 불가능) |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 불가능 |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를 적용 받음 |
자녀 세액공제 |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서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 불가능 | |
보험료 세액공제 |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기에 부부 모두 공제 불가능 (단,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 |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혐료공제 불가능 |
의료비 세액공제 |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 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 | |
기부금 세액공제 |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 |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기본은 '많이 버는 배우자에게 몰아주기'인데요. 인적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는 총급여가 높은 사람이 유리하지만 의료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1.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는데 기본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해 줍니다. 추가공제는 장애인이나 만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 한부모 등에 따라 50만 원~200만 원의 공제가 됩니다.
2. 자녀 세액공제의 경우, 소득이 많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의료비가 많이 드는 자녀라면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올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초과분에 대해서 15%를 공제해 주기 때문에 총급여가 낮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25%이상을 사용한 금액에 공제를 해주기에 총급여가 낮은 쪽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자주하는 질문, 소득공제, 세액공제 절세 팁, 연말정산 방법 등 32페이지짜리 엄청 훌륭한 국세청 보도자료 첨부할 테니 자세히 훍어보시고 연말정산 절세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첨부 내용이 좀 길어서 필자도 스크롤로 쓱 봤는데도 연말정산의 모든 것이라 할 만큼 다 들어있네요.
그럼 2천만 근로자의 13월의 월급이 되길 기원하며, 지금까지 2024 맞벌이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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