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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해지 분리징수 방법과 연체료

by 인천군 2024. 8. 17.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의결한 뒤 KBS의 파행 편성, 결방, 비상 경영을 선포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광복절에 이승만 미화 영화 방영과 기미가요 가모노 오페라 방영으로 시청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잘 보지도 않는 KBS 수신료, 해지 분리징수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KBS 수신료 해지 및 분리징수 방법

kbs광복절사과문
kbs 광복절 방송관련 사과문
현재 KBS 홈페이지에는 광복절 관련 방송에 관한 사과문을 올린 상태입니다. 왜 공영방송 KBS는 그러면 안 되는 걸까요?
TV 수신료는 왜 내는가?

 

수신료는 시청자가 방송 매체를 수신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수신료를 사용하는데요. 문화방송(MBC) 역시 공영방송이지만 수신료를 받지 않고 광고와 협찬으로 운영합니다.

 

이 수신료를 내는 이유는 국민들의 돈으로부터 걷는 방식이기에 공영방송이 특정 집단이나 기업의 광고비로 인한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현재 수신료를 전기세에 붙여서 납부하는 방식이었기에 이 수신료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 공영방송은 뉴스나 프로그램 등을 엉망으로 만들더라도 시청자가 방송국에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고, 수신료는 꼬박꼬박 들어오기 때문에 공영방송 직원들은 공무원처럼 철밥통이 되는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더군다나 공영방송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사장은 보도본부장을 비롯한 여러 국장들을 차례로 임명하여 뉴스를 검열·삭제하여 언론을 통제! 수신료의 가치? 수신료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더 큰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KBS 수신료 해지 방법

 

1. 온라인 신청

kbs수신료해지방법
kbs수신료 바로가기

  • KBS 홈페이지에 접속 > 회원이 아니시라면 회원가입
  • 수신료 관련 1:1 민원 신청 > TV 신규 등록/TV 말소 신청

 

2. 방문 신청

  • KBS 지사 방문
  • 지역별 수신료 사업 지사 또는 1588-1801 상담원 연결 후 해지 진행
  •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 방문 및 전화로 TV 수신료 해지 요청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법

수신료분리징수
Image by Drazen Zigic on Freepik

 

KBS 수신료를 전기세와 분리 납부하려면 납기일 4일 전(영업일 기준)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 한전 고객센터(123) 또는 KBS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1588-1801) 신청
수신료 분리징수에 필요한 정보
1. 개인 식별 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2. 전기 사용 관련 정보: 한전 고객번호 또는 전기계량기 번호, 현재 전기요금 납부 방식
3. 수신료 납부 관련 정보: 현재 수신료 납부 여부, 희망하는 수신료 납부 방식
4: 거주 형태: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거 유형
5. TV 보유 여부: TV 보유 대수

 

kbs수신료-분리징수-바로가기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바로가기 >

 

신청 후 자동으로 전기세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 납부 가능한 계좌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TV가 없는 경우,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TV가 없는 경우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단독주택의 경우 한전이나 KBS에 TV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TV 수상기 보유 여부가 중요하며, KBS나 EBS 시청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현행 방송법상 TV 수상기가 있다면 수신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TV가 없다는 증명 방법은 일반적으로 구두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원칙상 관리직원이 집을 방문하여 TV 유무를 확인해야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은 신고만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담으로 전기세에 포함되지 않아 연체되는 연체료가 걱정일 수도 있는데요. 3년 연체시 매달 수신료 2,500원의 3년 치 9만 원 연체료는 4,500원 정도라고 하네요.

 

TV를 보지 않거나 수신료를 전기세에서 분리하여 납부하려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TV 수신료 해지와 분리징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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