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월이면 법인 및 개인 주민세를 내게 됩니다. 주민세 세대주 중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면제가 되는데요. 개인분·사업소분 주민세 납부기간과 기준, 온라인납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 주민세 납부
주민세 납부기간
- 개인분 주민세 납부기간: 2024년 8월 16일~9월 2일까지
-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기간: 2024년 8월 1일~9월 2일까지
주민세 납부대상 (납부기준)
- 개인분 주민세: 2024년 7월 1일 기준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세대주 (단, 기초생활수급자,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외국인 등록 1년 미만인 외국인은 납부대상에서 제외)
- 사업소분 주민세: 2024년 7월 1일 기준 해당 지역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
주민세 납부세액
- 개인분 주민세: 일반적으로 12,500원~11,000원 정도로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세액과 사업소 연면적에 따른 세율이 적용 (개인의 경우 62,500원, 법인의 경우 62,500원~250,000원까지 차등 적용)
주민세 조회방법
- 주민세 조회는 위택스(WETAX)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이택스(ETAX)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주민세 납부방법
- 위택스, 이택스 접속 후 '이달의 지방세' 납부
- 스마트위택스 앱 또는 서울시 세금납부 앱을 통해 납부
- ARS 1599-3900 전화 후, 설명에 따라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납부
- 현금지급기(CD기, ATM기) 지방세 선택 > 본인명의 카드·통장 조회납부
위와 같이 납부 방법이 있으며 온라인 납부방법은 1, 2번 중 하나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ARS로 납부했을 경우 영수증 발급은 위택스 또는 정부24 사이트에 접속 > 지방세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오프라인의 경우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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