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5일은 일요일입니다. 때문에 5월 6일 월요일은 어린이날 대체공휴일로 적용되는데요. 그렇다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이 대체공휴일은 대체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기준
- 2024년 5월 6일: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은 2014년 매년 일정 수준의 공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에 따라 대체공휴일을 지정하였습니다.
- 1월 1일(신정)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구정)
- 삼일절(3월 1일)
- 어린이날(5월 5일)
-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 현충일(6월 6일)
- 광복절(8월 15일)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개천절(10월 3일)
- 한글날(10월 9일)
- 크리스마스(12월 25일)
- 그밖에 선거일, 정부에서 임의로 지정하는 날
5월 1일 전 세계에 지정된 근로자의 날은 대체공휴일이 아닌 이유는?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많은 근로자들에게 유급 휴일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말에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말그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야 유급휴일로 인정되는데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주식시장은 휴일이지만 시청, 주민센터 등 관공서는 정상 업무합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인데요.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휴일이지만, 학교는 정상 업무합니다. 교사, 교수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택배기사의 경우에도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일할 경우, 휴일 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월급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1.5배
- 시급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2.5배
고용주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 근무 가산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래저래 5월 가정의 날은 날씨도 좋고, 휴일도 많아 여행 가기도 참 좋은 달입니다. 즐거운 5월 되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어린이날,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이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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