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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

연차 돈으로 계산 가능할까? (연차수당 계산방법)

by 인천군 2025. 2. 11.

연차 돈으로 계산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이를 연차수당이라 하는데요.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돈입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과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것입니다. 크게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차돈으로계산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시간당 통상임금 계산: 월 통상임금 ÷ 209시간(주 40시간 사업장 기준)
  • 1일 통상임금 계산: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1일 근로시간)
  • 연차수당 계산: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계산법이 뭔가 조금 어려워 보이죠?

 

 

월 통상임금이 150만 원이고 미사용 연차가 10일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시간당 통상임금: 1,500,000원 ÷ 209시간 = 7,177원
  • 1일 통상임금: 7,177원 × 8시간 = 57,416원
  • 연차수당: 57,416원 × 10일 = 574,160원

 

연차수당은 회사의 내부 규정(연차휴가 사용촉진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 지급일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

 

사업주는 연차수당을 지급 기일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의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시기

연차수당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각각의 지급 시기가 다릅니다.

 

연차수당지급시기

 

연차휴가수당

  •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지급 시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기간이 만료되거나 퇴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지급 시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합니다.

 

1년 이상 재직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 1월 1일~12월 31일 기준)

  • 지급 시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12월 31일) 이후 첫 임금 지급일인 익년 1월 중 회사에서 정한 정기 월 급여 지급일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 지급 시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익월 임금 지급일
  • 2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익년 1월 31일까지가 연차 사용 기간이며 2월 임금 지급일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연차휴가 관련 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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