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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

2025 실업급여 온라인 취업특강 인정횟수 유의사항

by 인천군 2025. 2. 25.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자리를 찾는 구직활동을 필요로 하며 온라인 취업특강 교육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온라인 취업특강 교육이 인정되는 횟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온라인 취업특강

실업급여온라인취업특강

 

1. 실업급여 온라인 취업특강 인정 횟수

1차 실업인정(최초 실업인정일)

  • 1차 실업인정일까지 온라인 취업특강(90분) 이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 인정 횟수: 1회 인정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유지 조건임)

 

2차 실업인정 이후

  • 최대 2회까지 구직활동으로 인정 가능 (실업급여 수급 기간 전체를 기준)
  • 인정 횟수: 1회 수강 시 1회의 구직활동으로 인정
  • 동일한 강의를 반복 수강해도 추가 인정되지 않음

 

고용센터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추가 인정 가능

  • 고용센터 상담 결과 추가 수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인정 가능

 

실업인정신청 시 구직외 활동사항으로 인정하는 재취업활동 중에 취업특강과 온라인취업특강(STEP포함)은 모두 합하여 전체 수급기간에서 총 3회까지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횟수제한 3회에는 온라인, 오프라인 횟수를 합한 횟수이며, 1차 집체교육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워크넷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중 취업특강은 해당하며,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8시간 이내, 참여형)과 장기집단상담프로그램(4일 24시간 이내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집단상담프로그램은 횟수제한에 포함되지 않지만 동일한 프로그램은 1회만 인정되오니 참고바랍니다.

 

2. 실업급여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방법

  1. 고용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 접속
  2. 로그인 후 "실업급여 온라인 취업특강" 선택
  3. 교육 이수 후 수료증 확인 (자동으로 실업인정 신청 시 반영됨)

 

3. 실업급여 온라인 취업특강 유의사항

  • 온라인 취업특강을 여러 번 수강해도 구직활동으로는 최대 2회까지만 인정됩니다.
  • 1차 실업인정용(필수 이수)과 별개로, 2차 이후 구직활동 인정용 특강을 따로 이수해야 합니다.
  • 온라인 취업특강 외에도 워크넷 입사지원, 고용센터 주관 교육, 이력서 제출 등의 다른 구직활동도 병행해야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부정수급

 

일하거나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는 경우, 실제로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그 외의 모든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받은 실업급여 전액 반환 및 부당 수급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하며,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정책(업데이트중)

1) 제재 및 처벌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www.work24.go.kr

 

실업급여 수급 기간과 조건에 따라 필요한 취업특강 인정 횟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정보는 해당 지역 고용센터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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