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자리를 찾는 구직활동을 필요로 하며 온라인 취업특강 교육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온라인 취업특강 교육이 인정되는 횟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온라인 취업특강
1. 실업급여 온라인 취업특강 인정 횟수
1차 실업인정(최초 실업인정일)
- 1차 실업인정일까지 온라인 취업특강(90분) 이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 인정 횟수: 1회 인정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유지 조건임)
2차 실업인정 이후
- 최대 2회까지 구직활동으로 인정 가능 (실업급여 수급 기간 전체를 기준)
- 인정 횟수: 1회 수강 시 1회의 구직활동으로 인정
- 동일한 강의를 반복 수강해도 추가 인정되지 않음
고용센터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추가 인정 가능
- 고용센터 상담 결과 추가 수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인정 가능
실업인정신청 시 구직외 활동사항으로 인정하는 재취업활동 중에 취업특강과 온라인취업특강(STEP포함)은 모두 합하여 전체 수급기간에서 총 3회까지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횟수제한 3회에는 온라인, 오프라인 횟수를 합한 횟수이며, 1차 집체교육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워크넷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중 취업특강은 해당하며,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8시간 이내, 참여형)과 장기집단상담프로그램(4일 24시간 이내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집단상담프로그램은 횟수제한에 포함되지 않지만 동일한 프로그램은 1회만 인정되오니 참고바랍니다.
2. 실업급여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방법
- 고용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 접속
- 로그인 후 "실업급여 온라인 취업특강" 선택
- 교육 이수 후 수료증 확인 (자동으로 실업인정 신청 시 반영됨)
3. 실업급여 온라인 취업특강 유의사항
- 온라인 취업특강을 여러 번 수강해도 구직활동으로는 최대 2회까지만 인정됩니다.
- 1차 실업인정용(필수 이수)과 별개로, 2차 이후 구직활동 인정용 특강을 따로 이수해야 합니다.
- 온라인 취업특강 외에도 워크넷 입사지원, 고용센터 주관 교육, 이력서 제출 등의 다른 구직활동도 병행해야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거나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는 경우, 실제로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그 외의 모든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받은 실업급여 전액 반환 및 부당 수급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하며,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정책(업데이트중)
1) 제재 및 처벌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www.work24.go.kr
실업급여 수급 기간과 조건에 따라 필요한 취업특강 인정 횟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정보는 해당 지역 고용센터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공무원 면접 1분 자기소개 예시 우수 사례
공무원 시험 종류가 다양한 만큼 그에 맞는 면접 대응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반행정직, 사회복지직 등 공무원 면접 1분 자기소개 예시와 공무원 면접 질문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
palantir.tistory.com
60대 여자 전망있는 자격증 BEST 5 추천
2025년 60대 여성분들을 위한 유망한 자격증 기준으로는 체력적 부담이 비교적 적어야 한다는 점, 60대 경험과 연륜을 강점으로 살릴 수 있다는 점, 시간 조절이 용이할 점 등을 꼽을 수 있겠는데
palantir.tistory.com
'경제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연금 단점 5가지 (feat. 주택연금 월수령액) (0) | 2025.02.25 |
---|---|
연차 돈으로 계산 가능할까? (연차수당 계산방법) (0) | 2025.02.11 |
한국 주식시장 역사 (역대 하락장 역대 상승장) (0) | 2025.02.06 |
2025 대학교 등록금 순위 인상률 (0) | 2025.02.01 |
싼타페 mx5 자동차세 연납 가격 (cc별 자동차세 계산법) (0) | 2025.01.17 |
댓글